관세 인하 효과 추적, 수입~판매 통합 모니터링 (sedaily.com)
- 유통단계 가격 점검 강화: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고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
-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·보세구역 반출 시점을 늦춰 시장 방출 시점을 조절하면서 관세 인하분을 편취하는 사례 적발
- 3~4월 가격 인하율 점검 결과(대형마트 기준):
- 바나나 4%, 냉동고등어 3%, 망고 20%, 파인애플 11%
- 개선 방안:
-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기준 30일에서 20일로 단축
- 2027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에 30명 규모 관리팀 신설
- 연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가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