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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(korea.kr)

  • 핵심 내용: 보건복지부·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저신용·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약 체결(2026년 5월 7일)
    • 불법 추심 중단, 채무 대리인 선임 등 즉각적 지원 연계
  • 대상: 복지위기 가구, 자살고위험군, 자립준비 청년, 노인, 아동 등 취약계층
  • 금융교육 확대: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 지급 시 금융상담·교육 의무화
    • 노인의 날(10월 2일) 등 계기 활용, 지역아동센터·보육시설 금융리터러시 교육
  • 추가 협력 분야: 부당 진료비 청구 예방, 보험사기 근절, 국민연금 통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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