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개정 — 처분명령 의무화로 투기 차단 (korea.kr)
- 개정 배경: 국회가 2026년 5월 7일 농지 투기 방지·불법 이용 차단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안 통과
- 처분명령 의무화: 기존 재량에서 지자체의 의무 처분명령으로 강화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접 처분명령 권한 신설
- 규제 회피 제한: 처분 대상 농지를 배우자·직계 친족·본인 대표 법인으로 이전하는 행위 제한
- 감시 강화: 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법제화,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
- 비농업인 소유 농지: 상속인·이농자 소유 상한(1만㎡) 폐지,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의무화
- 농촌 활용: 농산어촌 체험시설·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