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시 1주택자 세부담 최대 1.8배 (hankyung.com)
- 현행 제도: 12억 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·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%(보유공제 40% + 거주공제 40%) 감면
- 검토 중인 변경안: 정부가 보유공제(최대 40%) 폐지 또는 축소, 거주공제 80%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
- 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:
- 10년 보유·10년 거주: 현행 1,344만 원 유지(변화 없음)
- 10년 보유·5년 거주: 4,086만 원 → 7,126만 원(약 1.7배)
- 10년 보유·3년 거주: 5,302만 원 → 9,566만 원(약 1.8배)
- 형평성 문제: 거주 의도 없는 투자자는 어차피 거주공제 미적용이므로 세부담 변화 없어 실거주 1주택자만 타격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