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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,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(korea.kr)

  • 정책 개요: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.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제한적 적용이었으나,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 혜택 부여
  • 적용 조건:
    •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감: 2026년 12월 31일
    • 취득 등기 완료: 허가 후 4개월 이내
    • 매수자: 발표일(5월 12일)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
    • 실거주 유예 기간: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, 최대 2028년 5월 11일 이전 입주 필수
    • 유예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계속 존속
  • 정책 목표: 매도자 간 형평성 해소 및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
  • 시장 영향: 전문가들은 대출규제·관망심리로 단기 매물 급증 효과는 제한적이라 평가. 다만 전월세 매물 감소 및 서울 외곽 주택가격 상승 우려
  • 배경: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월 5,900건·2월 5,600건·3월 6,400건으로 5년 평균(4,100건)을 꾸준히 상회하며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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