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합·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…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(korea.kr)
- 기금 신설: 정부가 담합·주가조작·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
- 핵심 변화:
-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, 부당이득의 최대 30%까지 지급 가능
- 부처별 예산 범위 내 분산 운영 → 기금으로 통합 관리 (기획예산처 주관)
- 피해 예방교육 및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도 추진
- 주요 일정:
- 5월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
- 8월 법안 제정 추진
- 2027년 예산안에 반영
- 우선 적용 분야: 공정거래법 위반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, 보조금 부정수급
- 배경: 현행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한계로 "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" 문제가 있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