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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, 29일 시행령 공포 (sedaily.com)

  • 핵심 내용: 국토부,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 실거주 유예 확대
    • 5월 2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·공포
  • 신청 자격 조건:
    • 매도자: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된 주택 소유자
    • 매수자: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 필요
    • 신청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
    • 허가 후 등기 4개월 내 완료
  • 실거주 유예 기간: 원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,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
  • 정책 원칙: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,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해 정책 일관성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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