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, 폐지 청원 4.5만명 (sedaily.com)
- 과세 시행 계획: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
-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22% 적용
- 최초 신고·납부 시점: 2028년 5월
- 폐지 청원: 5월 13일 등록된 청원이 5월 20일 기준 45,052명 동의 돌파
- 6월 12일까지 진행,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 심사 대상
- 청원 근거: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, 시장 장기 하락,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
- 투자자 규모: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약 1,326만 명
- 국제 비교: 미국(1년 이상 보유 시 0~20%), 독일(1년 비과세), 일본(20.315% 단일세율·손실 이월공제)에 비해 완충 장치 부족
- 정부·여당 입장: 예정대로 시행, 유예 불포함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