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, 장부 미작성 시 징역 2년 (korea.kr)
- 처벌 강화: 국토부,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
- 장부 미작성·거짓 작성: 징역 1년→2년, 벌금 1,000만→2,000만 원
- 장부 열람·교부 거부: 과태료 500만 원에서 징역 1년·벌금 1,000만 원으로 변경 (형사처벌화)
-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: 과태료 500만→1,000만 원
- 추가 개선 사항:
-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
- 비리 관리자 제재 기준: 자격정지 → 자격취소로 강화
- 수의계약 대상 제한 (긴급 상황·특정 기술 필요 시만 허용)
- 현황: 3월 기준 관리비 세대당 22만 4,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1% 상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