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적연금 연 1,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(hankyung.com)
- 사적연금 신고 기준: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,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1,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 (추가 신고 불필요)
-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: 연금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 처리
-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 없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
- 다른 소득 있을 경우에만 합산 신고 대상
- 실무 유의점: 사적연금 여러 계좌 보유 시 합산 기준으로 1,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