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최대 1.2배 확대, 높이 제한 폐지 (hankyung.com)
- 핵심 내용: 서울시 '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' 시행 (5월 21일 발표)
- 적용 시점: 5월 14일 이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
- 용적률 확대:
- 준주거지역: 최대 600%
- 근린상업지역: 최대 1,080%
- 일반상업지역: 최대 1,560%
- '기준·허용·상한' 3단계 체계로 일원화해 예측 가능성 향상
- 높이 규제 완화:
- 도심: 높이 제한 폐지
- 광역중심: 150m 기준
- 지역중심 이하: 130m 기준
- 인센티브 추가: 공개공지·관광숙박시설·녹색·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추가 혜택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