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중소형 금투업자 1,007개사 책무구조도 7월 제출 (sedaily.com)
- 제출 기한·대상: 자산 5조 원 미만·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,007개 금융투자업자
- 기한: 2026년 7월 2일 (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)
- 요구 사항: 리스크 요인과 발생 주기를 반영한 관리조치 매뉴얼, 점검 방법 및 책임 범위 구체화
- 임원 직접 현업 부서 점검 의무화
- ETF 운용 주의: 대차거래·자전거래 방지 내부통제 구축, LP(유동성공급자)·AP(지정참가회사) 운영 각별 주의 요구
- ETF 시장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목적
- 배경: 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(350여 명 참석)에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