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의도 장미아파트, 일조권 해결 후 49층 랜드마크 재건축 (hankyung.com)
- 재건축 추진: 여의도 장미아파트, 일조권 분쟁 해소 후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건축 계획 구체화
- 기존 일조권 난제로 지연되던 사업이 용적률 및 높이 규제 완화 혜택 적용 가능
- 서울시 규제 완화 연계: 5월 21일 발표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 적용
- 도심 높이 제한 폐지·용적률 확대로 한강변 고층 재건축 사업성 개선
- 시장 의미: 여의도 장미·주공5단지 통합 1만 1,000가구 재건축 추진 시 잠실 스카이라인 변화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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