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낀 매매 허용 요건: 무주택자·2년 실거주 의무 (hankyung.com)
- 허용 요건: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낀 매매(전세 낀 매매) 연말까지 제한 허용
- 세입자 계약이 2028년 5월 11일 이전 종료되거나, 세입자가 갱신청구 포기 확약 시 가능
-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함
- 대출 조건: 주택담보대출 불가, 사실상 현금 거래
- 전세금반환대출 최대 1억원만 허용 (세입자 퇴거 시점 기준)
- 계약 만료까지 최대 7개월 남은 집에서만 대출 후 입주 가능
- 실거주 의무: 2년 거주 의무, 불이행 시 최대 10% 이행강제금 부과
-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 필요
- 시장 시사점: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 한정된 구조, 전세 만료 타이밍과 대출 연계 복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