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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유예 경계선에 걸린 비거주 1주택자 피해 (sedaily.com)

  • 정책 경계선 피해 사례: 정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(5월 12일 발표)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    • 적용 조건: 2028년 5월 11일 이전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는 주택만 대상
  • 구체 사례: 판교 이직 후 마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분당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 A씨
    • 계약 만료 7월 초로 유예 대상 제외, 계약갱신 거절 통보 기한도 이미 지남
    • 임대차법상 계약 만료 2~6개월 전 실거주 통보 기한 준수해야 거절 가능
  • 법적 구조: 기한을 넘기면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집주인이 팔 수도, 실거주도 어려운 상황
  • 전문가 의견: "규제 정책은 경계선에 걸친 선의의 피해자가 불가피, 피해 최소화 보완책이 정부 역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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