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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2022년부터 유지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-05-09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매도에 중과세율이 부활했다.
    • 2주택자: 기본세율 + 20%p,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 가산 적용 재개
    •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적용
    • 보완책: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(서울 4개구) 또는 6개월 이내(신규 지정지역) 양도 시 중과 제외
    •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(최대 2028-02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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