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변경사항 2026년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(5월 1일~6월 1일)에서 세율·공제 항목이 다수 바뀌었다.
- 6% 최저세율 구간 1,200만원 이하에서 1,400만원 이하로 상향
-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, 공제 한도 연 2,000만원
- 혼인 세액공제: 2024~2026년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(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)
-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상향
-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연 수입 2,400만원 이하에서 3,600만원 이하로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