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 (asiae.co.kr)
-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2027-01-01부터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된다.
- 세율: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20%(지방세 포함 22%) 적용
- 2023·2025·2027년 세 차례 유예 이후 확정 시행 방침
- 5대 거래소(두나무·빗썸·코인원·코빗·고팍스)와 시스템 연동 완료
- OECD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(CARF) 48개국 데이터 2027년부터 활용
- 야당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 연계·완전 폐지 주장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