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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30% (fsc.go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, 2026-05-26 시행된다.
    •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: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·회계부정 10억원 상한을 삭제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30% 비례 보상으로 전환
    • 신고자 사전 지급 제도 신설: 과태료 결정 시 예상 포상금의 10%(최대 1억원) 선지급
    • 회계부정 제재 강화: 다년간 위반 시 과징금 20~30% 가중, 직접 이익 없는 실질 책임자에도 제재
    •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: 경찰·반부패기관과 공조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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