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50년 장수 세금 감면 65개 올해 일몰, 조세특례 정비 가속 (sedaily.com)

  • 규모: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65개 중 22개(34%)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 도입된 최장 50년 이상 장수 감면
  • 주요 정비 대상:
    •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(1974년 도입, 52년 지속, 올해 감면액 1조 104억 원): 면세 혜택이 농어민 대신 주유소 사업자 마진으로 귀속될 가능성 지적
    • 농어민 지원 인지세 면제 (1970년 도입, 56년 지속): 농어민 아닌 수혜자 포함 가능성 문제
    • 도시철도 건설 부가세 영세율 (1979년 도입, 올해 감면액 4,015억 원)
    • 신용카드 세액공제 (1993년 도입):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연장 지속
  • 조세지출 규모: 지난해 76조 5,000억 원, 올해 80조 원 초과 전망
  • 전망: 이해관계자 반발·정치적 부담으로 실질 정비 난항 예상, 전문가들은 심층평가 결과 기반 "옥석 가리기" 필요 강조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