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낀 집 매수 실거주 유예, 5월 29일부터 시행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있는 주택(세낀 집) 매수 시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제도 시행
- 시행일: 2026년 5월 29일
- 실거주 기한: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, 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
-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: 2026년 12월 31일
- 적용 조건:
- 매수자: 5월 12일부터 무주택 유지 요건
- 매도자: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주택 소유자
- 허가 취득 후 4개월 내 등기 완료 필요
- 정책 취지: 국토부는 "갭투자 허용 아닌 실거주 불가 피해자 구제"로 설명
- 5월 12일 기존 조치의 보완 성격
- 국토부 장관 "세입자 있는 매도자·무주택 매수자 모두 불이익 없도록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