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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낀 집 매수 실거주 유예, 5월 29일부터 시행 (hankyung.com)

  • 핵심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있는 주택(세낀 집) 매수 시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제도 시행
    • 시행일: 2026년 5월 29일
    • 실거주 기한: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, 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
    •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: 2026년 12월 31일
  • 적용 조건:
    • 매수자: 5월 12일부터 무주택 유지 요건
    • 매도자: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주택 소유자
    • 허가 취득 후 4개월 내 등기 완료 필요
  • 정책 취지: 국토부는 "갭투자 허용 아닌 실거주 불가 피해자 구제"로 설명
    • 5월 12일 기존 조치의 보완 성격
    • 국토부 장관 "세입자 있는 매도자·무주택 매수자 모두 불이익 없도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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