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장 "슈퍼카 법인 명의 사적 유용은 탈세"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명백한 탈세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 천명
- 계기: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수십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 후 개인 사용하는 관행 지적
- 고가 법인 차량 현황:
- 1억 원 이상 법인 차량 등록 대수: 2023년 51,542대 → 2024년 33,960대 → 2025년 39,429대 (반등)
- 2020년 도입된 '연두색 번호판'(8,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) 대상이 주요 타깃
- 세무조사 방향: 취득·운용·비용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종합 검증 예정
- 법인 경비 처리 후 실제 가족 골프·여행·유흥 용도 사용이 핵심 탈세 유형
- 국제 비교: 미국·영국은 출퇴근 용도 사용도 과세 대상, 국내 대비 엄격한 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