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페이퍼컴퍼니 절세, 6월부터 신설 신고 의무에 낭패 위험 (hankyung.com)
- 핵심 경고: 싱가포르·홍콩·버진아일랜드 등 해외법인 설립으로 국내 자산 이전 시 절세 가능하다는 인식이 잘못된 이유
- CFC(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과세): 내국인이 저세율 국가 외국법인 지분 보유 시 수동적 소득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
- 미국 LLC: 국내에서 모든 운용·통제 이루어지면 투자도관으로 간주 가능
- 싱가포르 VCC: 독립 운용 주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면 실질귀속 문제 발생
- 해외신탁 신고 의무 신설: 2026년 6월부터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의무 신설
- 위탁자가 해지권·수익자 변경권 보유 시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 재산으로 간주
- 핵심 원칙: "누가 지배하는가"가 "어디에 구조를 만들었는가"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