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더팩토리만 국내 복귀해도 유턴기업 인정 (sedaily.com)
- 인정 기준 완화: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 생산시설(마더팩토리)만 국내 복귀시켜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발표
- 기존: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필수
- 변경: 현지 공장 유지 허용, 핵심 기술·공급망·기능·용도 유사성 인정 범위 확대
- 보조금 지원: 지방 복귀 기업만 대상(수도권 제외), 보조 비율 상한 50%
- 전략 분야 대규모 투자는 규모에 따라 협상으로 결정
- 법적 근거: 해외진출기업복귀법(유턴법) 2026년 중 개정 예정
- 정책 목적: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문턱 낮춰 지방 투자·일자리 창출 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