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지주 CEO 임기 6년 제한, 아직 미확정 (korea.kr)
- 언론 보도 내용: 헤럴드경제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CEO 연임을 1회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보도
- 금융위 공식 입장: "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"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
- 현재 상황: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검토 중이나, CEO 임기 제한 기준·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결정 상태
- 의미: 금융지주 CEO 임기 규제가 실제 법제화될 경우 주요 금융그룹 경영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업계 관심 집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