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원 영업일부정지 제재 법원 집행정지 인용 (hankyung.com)
- 결정: 서울행정법원이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,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잠정 중단
- 제재 배경: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약 9만 건, 과태료 52억 원
- 법원 판단 근거: 상장법인·전문투자자의 시장 참여 예정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불가역적 손해 우려, 코인원의 4년 연속 영업적자 상황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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