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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행시 단체통장 전세사기 피해 속출, 은행권 표시 의무화 (sedaily.com)

  • 사기 수법: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본뜬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해 전세금 편취
    • 예) "홍보 길라잡이 동호회" → 줄여서 "홍길동"으로 등록, 개인 계좌와 혼동 유발
    • 계좌 실소유자가 임대인인지 단체인지 외부에서 확인 불가
  • 피해 사례: 임차인이 계약서상 이름과 동일한 계좌로 전세금 8억원 송금 후 전액 사라짐
  • 금감원 대응: 전세사기·보이스피싱 악용 사례 증가로 소비자경보 발령
  • 개선책: 다음 달부터 은행권 단체 계좌 옆에 '(단체)' 표시 의무 표기 시행
    •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으로 순차 확대 예정
  • 주의사항: 계좌 명의 옆 '(단체)' 표시 확인 후 송금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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