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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상속·증여세 SNS 오해 바로잡기 자료 배포 (sedaily.com)

  • 배경: 국세청이 5월 31일 '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' 자료 배포. 유튜브·SNS에서 유포되는 잘못된 절세 팁으로 인한 세법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
  • 취업 자녀 생활비 증여세: 자녀가 독립적 소득으로 생활 가능하면 월 200만원 송금도 증여세 대상
    • 계좌이체 메모에 '생활비'라고 기재해도 과세 시 증여세+가산세 부담 가능
    • 비과세 조건: 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통념상 수준의 생활비 비과세
    • 받은 돈을 예적금·주식·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
  • 무이자 차용증 오해: '최대 2억1700만원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'는 정보는 오류. 원금 미상환 시 증여로 간주
  • 부담부증여 주의: 자녀 증여세 감소 효과가 있으나 부모에게 양도세 부과되므로 사전 비교 필요
  • 증여재산공제: 10년간 5,000만원(미성년자 2,000만원)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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