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금에 배당소득세…세제 구조 허점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상장주식 손실을 입어도 정부 손실보전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세제 구조 문제가 드러남
- 구체적 사례: 1억 원 투자자가 20% 손실을 본 후 정부 손실보전을 받으면,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약 198만 원의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
- 원인: 상장주식 손실은 과세 대상 제외인 반면, 정부 손실 보전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
- 펀드 현황: 최대 40% 소득공제·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제공, 출시 일주일 만에 6000억 원 모집액 소진
- 의미: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판매된 상품에서 역설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유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