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성장펀드, 수익률 0%에도 배당소득세 198만원 발생 (hankyung.com)
- 세금 구조 역설: 국민성장펀드 1억원 투자 후 수익률 0%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198만원(9.9%) 발생
- 펀드 내 주가 하락으로 2000만원 손실 → 정부가 전액 보전 → 보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
- 과세 근거: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이나, 정부의 손실 보전분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
- 세제 구조 모순으로 투자자들 당혹감 표명
- 해결 전망: 오는 7월 세법 개정 시 손실 보전분 비과세 처리 추진 가능하나 정치권 반발 우려
- 국민성장펀드 개요: 국내 혁신기업 투자 지원 목적의 정책형 펀드, 정부가 원금 손실 보전
- 5월 29일 퓨리오사AI·SK바이오팜 등 5건에 추가 자금지원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