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대출 집 구매 편법 차단…점검기준 1억→5000만원 (hankyung.com)
- 핵심조치: 은행연합회·여신금융협회가 6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 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
-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택 구매에 전용하는 편법 차단 목적
- 배경: 정부 가계대출 억제 이후 사업자대출 악용 사례 급증
- 신용정보원 등록 용도 외 유용 건수: 2024년 243건 (2018년 4건 대비 급증)
- 2026년 1~5월 18일까지 이미 92건
- 제재 강화 (4월 1일 이미 시행): 첫 적발 시 대출 제한 1년 → 3년, 재적발 5년 → 10년
- 적발 즉시 대출금 회수 및 장기 금융거래 제한
- 정부 경고: 이재명 대통령 "사업자금이라 속여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면 사기죄 형사처벌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