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4
- 관세 부과 개요: USTR이 무역법 301조('슈퍼 301조')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 미흡 60개국에 차등 관세 예고
- 한국은 12.5% 관세 대상 (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도입·미집행 국가로 분류)
- 10% 관세 대상: EU, 캐나다, 멕시코, 대만, 인도네시아 등 14개국
- 제외 품목: 철강·자동차(232조 적용), 농축산물, 핵심 광물, 석유·천연가스, 화학 및 배터리 원료
- 향후 일정: 6월 22일 공청회 신청 → 7월 6일 서면 의견 수렴 → 7월 7일 공청회 → 최종 확정
-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도입 시 10%로 인하 가능
- 배경: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대체 수단으로 301조 활용, 7월 24일 임시 글로벌 관세(10%) 만료 전 관세장벽 유지 목적
- 한국 리스크: 기존 상호관세 15%에 12.5% 추가 시 사실상 유사 수준, 과잉생산 301조 조사 병행 시 최대 17.5% 가능성
- 한국 정부: 청와대 "미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 FTA 이익 균형 지켜내겠다", 산업통상부 USTR 협의 진행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