中 BTCC, 접속차단 우회해 국내 원화거래 불법 재개 (sedaily.com)
- 불법 영업 재개: 미신고 중국계 암호화폐거래소 BTCC가 국내 금융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 이후 새 앱을 출시해 원화 입금 서비스를 재개
- 이용자가 IBK기업은행·전북은행·토스뱅크 등 개인명의 계좌로 원화 송금 → 테더(USDT) 스테이블코인으로 충전되는 방식
- SNS에서 "최대 3만 USDT 지급" 등 한국어 광고 진행 중
- 법적 근거: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. 법 시행 6년 차에 유사 수법 재확산
- 당국 한계: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지난해 BTCC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했으나, 새 앱 출시로 우회 지속
- 은행 입장: "정상적인 개인 간 송금과 우회 거래를 외형상 구분하기 어렵다"며 감독 한계 토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