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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 부실채권 관리기준 농협·새마을금고 수준으로 정비 (sedaily.com)

  • 개정 내용: 금융위원회가 신협(신용협동조합) 부실채권(NPL) 관리 체계를 농협·새마을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통일
  • 신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대상 명확화:
    • 부실로 취득한 자산, 재무 개선을 위해 처분 대상인 고정자산, 합병 등으로 업무용이 아닌 자산 포함
    • 자산 가격은 "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"으로 산정, 사후 정산 가능
  • 상임감사 선임 기준 완화: 총자산 2000억~3000억원 미만 조합은 임의 선임 허용
    • 종교·직종단체 조합은 3000억원 이상이어도 선임 불필요 특례 적용
  • 시행일: 2026년 10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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