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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 유형별 세금 체계 — 손실에도 세금 낼 수 있다 (hankyung.com)

  • 국내 주식형 ETF: 매매차익 비과세. 단, 분배금에는 15.4% 배당소득세 부과
  • 해외자산 ETF (해외주식·채권·원자재):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다른 이자·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,000만원 초과 시 최고 49.5%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
    • 원금 손실 상태에서도 분배금이 지급되면 세금 발생 가능
  • 절세 방법: ISA 계좌 또는 연금계좌(IRP·연금저축) 활용 시 과세 이연·비과세 혜택
    • 계좌 유형, 상장 지역, 상품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짐
  • 주의점: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상장 국가와 계좌에 따라 세금 구조가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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