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— 당국, 1년 판매금지 조건부 검토했었다 (sedaily.com)
- 경위: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단기금융업(발행어음) 인가를 심사하면서, 4월 15일부터 1년간 지점 판매 금지 조건부 승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
- 4월 1일: 금융위원회가 벤처 자금 공급 필요성을 이유로 신속 심사 촉구
- 4월 8일: 증권선물위원회가 조건부 인가 의결
- 4월 28일: 금융위원회가 심사 중단 결정
- 중단 이유: 삼성증권 내부통제 강화 감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인가 선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. 삼성증권은 별도 지점 영업 정지 등 징계 절차도 병행 진행 중
- 재인가 전망: 이달 중 징계 절차 마무리 시 이르면 7월 인가 가능. 발행어음 업무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, 증권사의 중금리 벤처 대출 재원으로 활용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