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개정…기관 공동주주활동 허용 (sedaily.com)
- 핵심 변경사항: 2016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스튜어드십코드 전면 개정 (한국ESG기준원 주도)
- 주주 충실 의무 확대: 이사회 점검 대상이 "부여받은 책임 충실 이행"에서 "회사와 주주를 위한 직무 충실 수행"으로 확대
- 협력적 주주활동 허용: 기관투자자들이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화·관여활동 수행 가능
- 기존에는 국내 5% 규칙으로 기관 간 협력이 제약됨
- 이행점검 체계 마련: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한국ESG기준원에 보고 의무화
- 기존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주주활동의 기업가치 제고 영향을 성과 중심으로 서술
- 참여 현황: 4대 연기금 포함 257개 기관투자자(141개 운용사) 참여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