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분담금 납부유예 최대 7년까지 확산 (hankyung.com)
- 핵심: 서울 재건축·재개발 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최대 6~7년까지 유예해주는 추세가 일반화됨
- 성수4지구: 대우건설·롯데건설이 최대 6년 유예 제안
- 압구정5구역: DL이앤씨가 7년 유예 제시
- 압구정3·4·5구역, 성수1지구 등 대부분 최소 4년 유예 적용
- 확대 경과: 2019년 현대건설의 1년 유예 제안 이후, 2~4년을 거쳐 최근 6~7년까지 확대. 입주 후 일시납하는 '0-0-100 구조'도 일반화
- 원인: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강남권 조합원도 현금 조달이 어려워진 결과
- 새 구조: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조합원을 위해 건설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'책임 조달' 방식도 등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