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토지거래허가·정비구역 지정권 국토부로 이전 추진 (hankyung.com)
- 핵심: 6·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, 정부·여당이 부동산 정책 권한을 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전하는 법 개정을 추진
-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: 천준호 민주당 의원 주도. 시도지사가 보유한 단일 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. 본회의 통과만 남음
-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: 시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이양
- 주택법 개정: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 확대
- 배경: 여야가 서울시장을 두고 다른 정당이 집권하면서 정책 통제권 확보를 위한 법 정비라는 해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