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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·전세대출 금리 0.15%p 인하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·출산 시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 (2026년 6월 9일)
    •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'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'으로 상향
    •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.3%에서 0.15%로 0.15%p 인하
  • 특별공급 확대: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 (해당 월 중 신설 예정)
  • 소득공제 혜택 확대: 주말부부·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(40%) 적용 허용
  • 자산 형성 지원: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로 확대
  • 기타 혜택: 경차 유류세 환급금 혼인 시 부부 중 1대분 환급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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