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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·음식점을 물류업으로…가업상속공제 '무늬만 가업' 실태 (sedaily.com)

  • 제도 악용 실태: 가업상속공제(최대 600억원)를 받기 위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(주차장·음식점 등)을 제조·물류업으로 위장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.
    •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·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한 제조·서비스·도소매업 등에 한정되자, 일부 기업이 주요 수익원을 숨기고 실제 매출 비중이 낮은 적격 업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활용
  • 입법 대응: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현행 '고무줄식' 운용 기준을 법제화로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이다.
  • 현행 공제 규모: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300억원, 20년 이상 최대 500억원,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.
  • 쟁점: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 취지와, 대규모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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