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7월부터 거짓광고 반복 시 과징금 최대 2배 (sedaily.com)
- 시행일: 2026년 7월 1일 (광고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)
- 반복 위반 제재 강화:
- 과징금 가중률: 최대 50% → 최대 100%(2배)로 상향
- 적용 기간: 3년 → 5년으로 확대
- 전력 1회만 있어도 가중 적용 가능
- 기본 과징금 상향:
- 경미 위반: 부과율 최고 0.8% → 1.5%로 확대
- 중대 위반: 1.6% → 1.8%, 정액 과징금 4억원 → 4억 5,000만원
- 감경 기준 축소: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시 감경 30% → 10%, 조사·심의 모두 협조 시에만 10% 이내 감경
- 대상: 방문판매, 표시·광고,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높은 분야 — 법 위반 억지력 제고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