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체채권 세제혜택 금융권, 5년 후 반드시 채권 정리해야 (hankyung.com)
- 규제 개편 내용: 개정 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연체 5년 후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반드시 채권을 정리해야 세제혜택 적용
- 기존: 추정손실 분류 후 대손 인정 신청만으로 세제혜택 수령 가능 → 시효 연장·반복 독촉 관행
- 개정: 시효 완성 시 채권 정리 의무화, 불이행 시 세제혜택 박탈
- 적용 대상 및 시행: 2026년 9월 중 시행
- 은행·보험: 5,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
- 저축은행·여신금융·상호금융: 3,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
- 예외: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·채무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