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선위, 영풍·고려아연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 (sedaily.com)
- 영풍 위반: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미반영 — 법적 정화의무 명확함에도 부채 미인식 또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
- 징계: 감사인지정 3년, 과징금,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, 담당임원 해임권고·직무정지 6개월
- 고려아연 위반: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손실 축소 반영, 해외 종속회사 손상차손 미인식
- 최윤범 회장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
- 징계: 감사인지정 3년, 과징금, 담당임원 해임권고·직무정지 6개월
- 한결엘에스: 감사인지정 2년, 과징금,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