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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농지 전수조사에 처분·위탁 막혀 비상 (sedaily.com)

  • 배경: 정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으로 상속농지 소유자들이 매각·위탁을 서두르고 있으나, 구매자와 임차인 부재로 처분이 막힌 상황
    • 농가인구: 2020년 231만 4,000명 → 2024년 200만 4,000명 (4년간 13.4% 감소)
    • 65세 이상 농가 비중 55.8%로 고령화 심화
  • 구체 사례: 충남 거주 A씨(64)의 상속 농지 1,300평, 공시지가 이하 매물에도 구매자 없음
    • 농지은행 임차 위탁도 임차인 부재로 불가
    • 공공매입은 지역별 상한단가 제약으로 현실적 해결 곤란
  • 법적 의무: 농림부는 "농지가 미이용 상태여도 처분 의무 면제되지 않는다"고 명시
    • 방치 시 처분 명령·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  • 과세 쟁점: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자경 또는 임대 요건 충족 못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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