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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부 '토큰화 주식은 증권'…자본시장법 적용·하반기 과세 (hankyung.com)

  • 공식 분류: 재정경제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'증권'으로 규정
    • "형식은 가상자산이지만 실질은 증권에 가깝다" — 2023년 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기반
  • 과세 시기: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증권성 공식 인정 시 올해 하반기 배당소득세 과세 시작 가능
    •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일반 주식·파생결합증권·투자계약증권으로 세부 분류 예정
  • 적용 범위: 국내 발행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플랫폼 거래도 과세 대상 포함
    • 기존 '비과세 자산'으로 인식하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새로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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