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부담부증여 취득세율 최대 12배 급등 논란 (hankyung.com)

  • 핵심 내용: 2026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가족 간 부담부증여(전세금·대출 포함 주택 증여) 취득세율이 기존 1~3%에서 최대 12%대로 급등하는 사례 발생
    • 납세자에 따라 종전 대비 4~12배 수준의 과중한 취득세 부과
  • 원인: 개정법은 가족 간 거래에서 시세 대비 30%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한 경우 전체를 증여로 규정, 채무 인수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
  • 정부 유권해석: 행정안전부는 "개정 전 기준대로 과세 가능"이라는 유권해석 제시했으나, 전문가들은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 근본적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
  • 실무 혼란: 법률 해석이 자치단체별·납세자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현장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
원문 보기
주간 다이제스트
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