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분양에 신생아 특공 10% 신설, 6월 15일 시행 (hankyung.com)
- 정책 개요: 국토교통부가 민간분양 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(특공) 제도를 신설하여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전체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10%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
- 기존에는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공 내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, 별도 독립 항목으로 신설됨
- 대상 및 자격: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,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가능
-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제한이 있었으나 신생아 특공은 무관
- 미혼모 등 비혼 출산 가구도 직접 청약 가능해짐
- 제도 배경: 저출생 극복 국정과제(63-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)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함
- 추가 개편: 기관추천 특공 제도도 개편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 유치 목적으로 물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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