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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컨드홈 세제 혜택, 대출 규제엔 그대로 막혔다 (hankyung.com)

  • 세컨드홈 제도: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주택자 특례
    • 양도소득세: 1주택자 비과세·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
    • 종합부동산세: 1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
    • 2026년 기준 완화: 주택가액 4억원 이하 → 9억원 이하로 확대
  • 실제 문제: 세제 혜택은 주되, 금융 규제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
    • 수도권 규제지역 내 기존 주택 보유 시 새 주택 대출 시 처분 조건 부과
    • DSR·LTV 등 대출 기준에서 다주택자로 간주
    • 사례: 50대 장씨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구입 시도 →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포기
  • 전문가 지적: "세금은 1주택자로 봐주면서 대출은 다주택 수요처럼 본다" (정책 불일치)
    • 실수혜층이 현금 여력 큰 자산가·은퇴자·고소득층으로 제한
    •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·생활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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