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채 연체자 SNS 얼굴 박제…청년층 73% 피해 (sedaily.com)
- 추심 방식: 소액(40~60만원) 초단기(3~7일) 대출 제공 시 차용증·사진·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, 연체 시 SNS에 이름·주민번호·거주지·얼굴 공개
- 인스타그램 5개 불법 추심 계정에 128명의 사진·영상 공개 확인
- 게시물 일부는 300회 이상 공유
- 일부 차용증에 "초상권 포기" 조항 포함
- 피해자 연령대: 67개 게시물 중 73%(49명)가 1988년 이후 출생 청년층
- 경기복지재단 보고서: 피해자 중 20대 12.4%, 30대 28.0%
- 현행 대응 한계: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간접 요청으로 삭제 대응이 지연
- 금융위원회 법 개정 추진 중: 직접 삭제 요청 등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추진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